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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행정심판 사례
2021. 9. 1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