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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그건 2019년의 ‘감정평가’까지만 면제해 주었던 한시적 조치일 뿐, 2020년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행정심판 사례
2021. 7. 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