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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시내순환관광버스) 여객운수법상 ‘한정면허’를 받았으니까 우리 버스는 면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법원 사례
2021. 3. 2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