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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에 폐업된 법인이고, B씨는 위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제표상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B씨의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B씨의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및 가수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