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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
행정심판 사례
2021. 5. 2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