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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상금’을 임의로 배분하셨죠? 장부가액대로 나누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행정심판 사례
2022. 1. 1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