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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공공연구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거나 연구원이었던 사람들로, 해당 연구원에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건의 기술을 발명하였고, 해당 연구원은 위 4명으로부터 위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위 4명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는 기관이네요. ◎◎연구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하였고, 위 센터는 해당 특허권을 ○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위 특허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