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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3거래일’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
법원 사례
2021. 6. 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