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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
법원 사례
2021. 5. 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