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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이럴 줄 알았으면 ‘증여’로 등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법원 사례
2024. 1. 29.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