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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실질과세)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왜 중과세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
법원 사례
2021. 8. 1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