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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상속인들 중 1명에게만 ‘납세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2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그 자녀 1명, A씨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인 자녀들 5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총 7명이네요. A씨 등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13년에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했어요. 그 통지를 받은 A씨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2017년을 끝으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
법원 사례
2021. 4. 2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