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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용역) ‘주택관리업체’로 등록까지 했으니 관리비는 ‘면세’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법원 사례
2021. 11. 2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