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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C회사의 임직원들인데요, C회사가 2012년에 A씨에게, 2013년에 B씨에게 각각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했습니다. 2015년에 A씨와 B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C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그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 · 납부했어요. 그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21년도 과세기준일인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어요. 스탁옵션이라는 것이 저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정한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