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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유권해석 사례
2021. 10. 2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