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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세법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2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 50%를 취득하고, 2017년에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컸기에 세금납부는 없었어요. ※ 부담부증여에 따른 A씨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얘기는 결정문에 따로 없으니 소개를 생략해요. 약 3년 후인 2020년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을 당초보다 높은 금액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고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기재한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에 ..
법원 사례
2021. 8. 1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