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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