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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2011~2015년을 비거주자로 인정받았으니, 2016년도 당연히 비거주자겠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법원 사례
2022. 5. 20.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