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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특수관계 거래처로부터 받았어야 할 ‘이익(마진)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6년에 그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는 B회사로부터 주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매출거래처에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를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완제품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 합계 ○○원을 포기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
법원 사례
2022. 2. 15.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