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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내 배우자 명의계좌, 그거 사실은 내 계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에 폐업된 법인이고, B씨는 위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제표상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B씨의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B씨의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및 가수금..
법원 사례
2021. 4. 2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