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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국가에 ‘물납’했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까?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법원 사례
2021. 12. 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