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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즉시상각의제)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을 곧바로 ‘손금’ 처리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 중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1심 지방방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무대의상 제조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에 관하여 2015~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비용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손금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여용 무대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A회사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법원 사례
2021. 10. 2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