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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운 주꾸미볶음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팔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꾸미에 대한 과세 면세 다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부터 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쭈꾸미’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쭈꾸미” 표시는 상호여서 맞춤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2016~2018년에 양념주꾸미 포장판매가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면세를 과세라고 신고하더라도, 과세를 면세라고 신고하더라도 둘 다 잘못된 세무신고(※ 부수재화 ..
행정심판 사례
2022. 1. 2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