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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환원이요? 본인이 했던 세무신고를 번복할만한 1981년의 ‘금융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
행정심판 사례
2021. 10. 2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