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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헌법소원)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취득했는데, 왜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헌법소원심판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6년에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위 거래가액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세액의 영수를 거부했어요. A씨 등의 실제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
법원 사례
2021. 1. 2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