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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조직변경)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법무법인(유한)A는 2018년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종전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A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변경 후 현재 법인인 법무법인(유한)A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종전 법무법인A의 소유이던 자동차 ○○대를 현재 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개월 후 법무법인(유한)A는 우리가 위 자동차 ○○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에..
법원 사례
2021. 3. 1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