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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깎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