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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과 국내송금액 중 “큰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어요. 한편, A씨는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미화 ○○달러(원화 약 ○○억 원)를 송금(이 금액을 아래 판결내용에서는 제가 “국내송금액”이라고 했어요)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법원 사례
2021. 10. 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