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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2016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니, 2017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부칙에 따라 ‘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법원 사례
2021. 3. 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