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소급과세금지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19년 이전분) ‘다가구주택’도 세무서랑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
행정심판 사례
2021. 8. 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