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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