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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주식 취득 당시 우리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니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재단은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씨의 특수관계인인 H씨는 2013년에 C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했어요. B씨는 2006년에 본인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를, 2011년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
법원 사례
2021. 6. 1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