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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프로선수들과 협회에게 스포츠용품을 제공하면 그것은 ‘접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행정심판 사례
2021. 5. 2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