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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ERP시스템에서만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법원 사례
2021. 11. 1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