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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해 줬으니까 ‘임대기간’ 요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
법원 사례
2021. 3. 7.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