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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행정심판 사례
2022. 4. 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