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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때, 상속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A씨 외 3인은 같은 해 9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공유자 지분 A씨 외 2인이 각 5분의 1, 다른 1명이 5분의 2)를 경료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 1일 당시는 상속등기가 없었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법정상속인들 ..
행정심판 사례
2021. 9. 9.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