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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7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는 과세관청이 1997년에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998년에 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2016년에 ..
법원 사례
2022. 2. 12.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