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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기환급 결정한 세액을 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 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
행정심판 사례
2022. 3. 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