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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