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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이혼 前에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행정심판 사례
2024. 3. 2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