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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부담부증여) 기존 대출의 ‘명의변경’ 대신에 아이들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
유권해석 사례
2021. 11. 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