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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깎아주면 절대로 ‘에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국어사전에서 찾은 ‘깎다’의 뜻 중에는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도 있습니다.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을 맺고, 위 거래처들에게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위 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이 차감..
행정심판 사례
2024. 2. 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