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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이 제공한 마케팅 정보와 직접 수행한 광고용역의 ‘공급장소’가 어떻게 ‘국내’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독일 법인인 △△지주회사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2016년에 중국 법인에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A회사의 모회사였고, A회사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구성법인이었습니다. A회사는 2007년에 위 △△지주회사와 사이에, △△지주회사가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
법원 사례
2021. 8. 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