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등기접수일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농지판단 시기)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계약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심판 사례
2021. 9. 22.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