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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주택을 ‘교환’하면 자칫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행정심판 사례
2022. 4. 1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