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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교육청이 감사한 자료 그대로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
법원 사례
2021. 1. 2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