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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운영수입 중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꾸미에 대한 과세 면세 다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부터 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쭈꾸미’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쭈꾸미” 표시는 상호여서 맞춤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2016~2018년에 양념주꾸미 포장판매가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면세를 과세라고 신고하더라도, 과세를 면세라고 신고하더라도 둘 다 잘못된 세무신고(※ 부수재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년에 축산업(양돈)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축산업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 내용과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A회사는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 양돈업 관련 종돈장 및 분뇨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면세사업자라면 불가능했을텐데, 과세사업자라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매매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공장)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총 매매대금 중에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A회사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 매입세액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약 1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어? 위 건물은 위 매도인이 과세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