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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물건을 수도권 內로 옮겨서 팔았으니 ‘감면’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깎는 ..
행정심판 사례
2022. 5. 1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