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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법원 사례
2022. 1. 21. 09:28